[꿍꾸룽] 상담심리사2급 자격 취득 최소 수련 내용

2020. 8. 23. 02:34대학원생활

안녕하세요. 상담수련 중에 상담심리사2급 자격 취득 최소 수련내용에 대한 확인목록을 만들다 글을 씁니다. 워낙 복잡해서 확인목록(=체크리스트)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놓칠 것 같아서, 윗학기 선생님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보기로 했어요. 크로스 체크하기루. ㅋㄷㅋㄷ

 

일단, 제가 지금 기록하는 내용들은 석사기준입니다. 

 

http://krcpa.or.kr/

 

한국상담심리학회

한국상담심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krcpa.or.kr


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기재하자면, 아래와 같아요. *석사 기준

 

학회에서 제시한 과목 이수

최소 1년간 수련

필기시험

면접시험

> 합격


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1년간의 수련 내용에서 포함되어야할 것들입니다. 

 

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제한 및 제약이 생기고,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지침이 발표되면서 상담 현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. 그래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대면상담 외 비대면상담 인정기간을 늘려주고,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 공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 

 

인정횟수가 한정되어있기에 카운트를 잘해야해요. 그렇지 않으면 상담 다~하고 1년동안 열심히하고 시험도 못치는 상황 발생. 시험이 1년에 한번밖에 없기때문에 더 긴장됩니다. ㅎㅎ

 

매체상담 인정은 20년 2월 23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에요. 인정기간 외 매체상담은 수련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매체상담은 대면상담이 아닌 화상/전화/채팅상담을 이야기하는 데 자세한 설명에서는 화상 vs 전화/채팅을 구분하고있어 세부적인 내용에서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학회에 문의할 예정입니다. 

 

인정범위 및 인정비율은 공지사항 확인해보시면 되는 데 여기에 기재하지는 않을게요~ 자주 바뀌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네요. ㅎㅎ

 

제가 나름 정리한 내용으로는, 일단 저는 수련 중에 전화/채팅상담은 제외하려고해요. 인정 범위가 좁아서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.

 

현재 상담수련생인 분들이라면, 대면상담과 매체상담 회기 수를 잘 계산하셔서 상담 자격 취득에 응시해야합니다. 불인정 사례를 보면 총 횟수는 기준을 충족하였지만, 매체상담 회기 수가 인정 회기수보다 많아서 응시에 불인정 된 사례가 있더라구요. 

 


제가 궁금한 내용은

 

Q. 개인 상담 _ 면접상담 중 사례 중 모든 회기가 화상상담인 경우 인정하는 가?

Q. 개인 상담 _ 면접상담 중 부부/가족/아동상담 포함인데 무조건 포함인가 ? 청소년 상담은 해당되는가? 

Q.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 vs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 의 차이는 무엇인가?

 

입니다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렵니다!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것을~ ㅋㅋㅋ 확실한 답을 얻으면 블로그에도 기재해놓을게용. 


블러처리함

 

제가 만든 인정횟수 계산 표 입니다. 엑셀을 활용하여 만들었고 날짜나 글을 기록해도 카운트 되게 하기 위해서 counta 함수를 활용햇어요. 다만 면접상담의 경우 한 사례당 몇 회기를 진행했느냐가 중요하기에 숫자로 카운트되기 위해 sum 함수를 이용했습니다. 

 

제가 만든 계산 표가 맞는 지 상담사 선생님과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블러 처리합니다. 제가 혼동을 드리면 안되니까유~ ㅋㅋㅋ

 


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 수련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련 수첩을 사용하고 있는 데 자동으로 횟수가 세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 

 

에휴 코로나19도 심해지고, 큰일이네요. 

 

다음주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열기로했는 데 그것도 이번 코로나19사태때문에 집단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어요. 엄청 기대했는 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. ㅜ.ㅜ 아쉽구.. 힝..

 

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에 또 뵈어요~~ 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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