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 7. 12. 22:16ㆍ대학원생활
안녕하세요. 꿍꾸룽입니다.
연구를 진행하려면, IRB가 필요하다고,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~ 그래서 일단 대답은 네!했는데 ㅋㅋ 뭔지 몰라서 찾아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
알고보니, 논문쓰기 전에(연구 전에) 꼭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던 수업, 그래서 들었던 수업이 IRB와 연결이 되어있더라구요. 큰 그림을 모르니 왜 하는 지 모르고 그냥 했던.. ^^
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, Institutional Review Board)이용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지침.
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.
연구윤리란, 연구 수행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규범을 의미.
기관위원회 관련
연구의 윤리적, 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함.
조사/감독,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도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위원회.
1) 연구계획서의 윤리적/과학적 타당성
2) 연구 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 지 여부
3)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
4)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
5)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
등.
즉,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잘 지켰는 지 등 심의를 거쳐야하는 데, 그를 위해서 연구자는 IRB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것!
절차
(일반적으로) 연구자가 서류 작성을 하여 심의 신청
> 제출 서류에 대해 행정정검
>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요청, 연구자가 수정사항 반영하여 기관위원회에 지출
> 접수 완료 > 1) 심의 면제 2) 정규심의/신속심의
심의면제?
인간대상연구 중 보건복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,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(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)
즉, 패널데이터도 해당
연구 수행에 따른 절차 (연구자 입장)
준비 > 신청 > 접수 > 심의 > 승인 > 수행 > 종료
신청단계에서 준비할 서류
각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가 필요.
알아본바로는 소속된 학교에 기관위원회가 대부분 있는 듯!
근거 :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율 개정 발효에 따라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 연구 등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생명윤리 위원회를 설치. 즉, 연구를 하는 조직(대학원 포함)은 다 있을 거에요~
내용출처 :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/ 국가생명윤리정책원 '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18-09-28'
새롭게 알게되는 게 참 많네요 ㅋㅋ
그럼 전, 제가 소속한 곳에서 진행하는 서류를 챙겨보아야 겠습니다. 하하핳
할게 산더미 ~~ 행복~~ ^^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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